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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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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 제2장 재산형등 집행

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제6조(벌과금등의 조정)

①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벌과금등을 조사ㆍ결정(이하 "조정"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3.8.21>

1. 벌과금등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경우

2.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

3.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실효된 경우

② 벌과금등을 조정할 때에는 전산입력의 방식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벌과금등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벌금 또는 과료에 관한 재판에서 재판 선고 및 고지 전의 구금일수를 산입(算入)하여야 할 때에는 미결구금 산입일수 등 주요 내용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④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벌과금등을 조정하였을 때에는 소속 과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10.1>

⑤ 항소심 또는 상고심에서 확정된 벌과금등은 각각 그에 대응하는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조정하며, 원심청(原審廳: 원심기관)의 가납(假納: 임시납부) 또는 제33조의2에 따른 보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원심청에 집행을 촉탁해야 한다. 다만,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은 제1심 대응 공소청에서 조정해야 한다. <개정 2022.2.7, 2026.10.1>

⑥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즉결심판사건의 벌금ㆍ과료ㆍ몰수에 대하여 다수의 피고인에 대한 벌금ㆍ과료ㆍ몰수를 1건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출력된 벌과금등원표에 경찰서장의 즉결벌과금 집행결과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6.18]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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