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제30조(가납의 명령)
군검사는 가납을 명하는 재판이 있을 때에는 즉시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구두로 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가납벌과금 등 납부명령서에 따라 가납금을 납부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7>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 제7장 가납
군검사는 가납을 명하는 재판이 있을 때에는 즉시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구두로 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가납벌과금 등 납부명령서에 따라 가납금을 납부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7>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