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제31조(가납의 독촉 등)듣기 가납금의 독촉은 별지 제35호서식의 가납벌과금 등 납부독촉서에 따른다. 이 경우 제10조제4항,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4.27>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