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13조의2(관리기관의 신청 및 지정방법 등)
①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혼합의무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정관
2. 관리기관의 운영계획서
3. 관리기관의 업무에 필요한 인력ㆍ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 현황에 관한 자료
② 산업통상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 지정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관리기관의 업무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
2. 관리기관의 업무에 필요한 인력ㆍ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었는지 여부
③ 산업통상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관리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5.7.9]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