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3조의4(관리기관의 지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혼합의무자의 혼합의무비율 이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혼합의무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3.17>
1. 제31조에 따른 재생에너지센터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의2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
② 관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관리기관의 신청 및 지정 기준ㆍ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3.7.30]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