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14조(재생에너지 통계의 전문기관)듣기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통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성이 있는 기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6.8.27>[전문개정 2010.9.24][제목개정 2026.8.27]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