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센터에는 소장 1명을 둔다.
② 소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소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센터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2. 센터 운영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소장은 제4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조직ㆍ정원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며, 센터의 인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장이 자율적으로 관장한다.
[전문개정 2010.9.24]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