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18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6.8.27]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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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6.8.27]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