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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18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6.8.27]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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