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0조(심의회의 심의사항에서 제외되는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8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기본계획에서 정한 예산의 규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본계획의 내용 중 그 계획의 집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9.17]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8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기본계획에서 정한 예산의 규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본계획의 내용 중 그 계획의 집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9.17]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