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4조(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
① 출연금은 법 제10조 각 호의 사업의 수행과 관련되는 비용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출연금을 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計定)을 만들어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7]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출연금은 법 제10조 각 호의 사업의 수행과 관련되는 비용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출연금을 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計定)을 만들어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7]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