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12(재생에너지 연료의 기준 및 범위)
법 제12조의11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연료(「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이용하여 제조한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9.9.24, 2021.1.5>
1. 삭제<2026.8.18>
2. 삭제<2026.8.18>
3. 생물유기체를 변환시킨 바이오가스, 바이오에탄올, 바이오액화유 및 합성가스
4. 동물ㆍ식물의 유지(油脂)를 변환시킨 바이오디젤 및 바이오중유
5. 생물유기체를 변환시킨 목재칩, 펠릿 및 숯 등의 고체연료
[본조신설 2014.1.21][제목개정 2026.8.18]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