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13(재생에너지 품질검사기관)
법 제12조의1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생에너지 품질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6.8.18>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석유관리원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가스안전공사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임업진흥원
[본조신설 2014.1.21][제목개정 2026.8.18]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