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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18(공영주차장의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확인 등)

① 공영주차장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는 제18조의17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내에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는 공영주차장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가 직접 설치하는 방법 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와 해당 주차장에 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허가를 하여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6.8.18>

② 공영주차장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는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8.18>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설치확인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제18조의17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반영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6.8.18>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영주차장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의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6.8.18>

[본조신설 2025.11.18][제목개정 2026.8.18]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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