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5(과징금의 산정방법)
① 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법 제12조의7제3항에 따른 공급인증서의 해당 연도 평균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6.8.18>
② 제1항에 따른 공급인증서의 평균거래 가격은 공급인증서의 거래량과 거래 가격의 가중평균으로 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가격이 공급인증서의 거래량 부족 및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 공급인증서의 평균거래 가격으로 보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을 공급인증서의 평균거래 가격으로 본다. <개정 2026.8.18>
1. 해당 연도의 공급인증서 평균거래 가격
2. 직전 3개 연도의 공급인증서 평균거래 가격
3. 재생에너지원의 종류별 발전 원가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공급 불이행분과 불이행 사유, 공급 불이행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규모, 과징금 부과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늘리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25.10.1>
[본조신설 2010.9.17]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