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3조(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지원 범위)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표준 적합성의 평가 및 상호인정의 기반 구축에 필요한 장비ㆍ시설 등의 구입비용
2. 국제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 제안 등에 드는 비용
3. 국제표준화 관련 국제협력의 추진에 드는 비용
4. 국제표준화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드는 비용
[전문개정 2010.9.17][제목개정 2026.8.18]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