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2조(발전차액의 지원을 위한 기준가격의 산정기준)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른 발전원(發電源)별 기준가격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8.18>
1.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표준공사비, 운전유지비, 투자보수비 및 각종 세금과 공과금
2.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설비 이용률, 수명 기간, 사고 보수율과 발전소에서의 재생에너지 소비율 등의 설계치 및 실적치
3.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송전ㆍ배전 선로 이용요금
4. 재생에너지 발전기술의 상용화 수준 및 시장 보급 여건
5. 운전 중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경영 여건 및 운전 실적
6. 전기요금 및 전력시장에서의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공급한 전력의 거래가격의 수준
[전문개정 2010.9.17]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