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6조의2(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이하 "혼합의무자"라 한다)는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연도별로 별표 6의 계산식에 의하여 산정하는 양 이상의 재생에너지 연료를 수송용 연료에 혼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6.8.18>
[본조신설 2015.6.15][제목개정 2026.8.18]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