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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7조의3(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① 법 제27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해당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가목에 따른 자연취락지구에 해당하는 경우

② 법 제27조의3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다.

1. 태양광을 이용한 발전설비(이하 이 조에서 "태양광발전설비"라 한다)를 설치하기 위한 경우: 태양광발전설비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까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발전설비와 주택 간 이격거리를 정하는 경우. 다만, 그 이격거리 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택이 해당 조례로 정하는 호수(최소 5호로 한다) 미만으로 있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2. 풍력을 이용한 발전설비(이하 이 조에서 "풍력발전설비"라 한다)를 설치하기 위한 경우

가. 풍력발전설비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1,500미터까지(최소 해당 발전설비 높이의 2배 이상이어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발전설비와 주택 간 이격거리를 정하는 경우. 다만, 그 이격거리 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택이 해당 조례로 정하는 호수(최소 5호로 한다) 미만으로 있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나. 풍력발전설비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미터까지(최소 해당 발전설비 높이의 2배 이상이어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발전설비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로 간 이격거리를 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이격거리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 이격거리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6.8.18]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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