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8조(공제규정)
①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제사업의 범위
2. 공제계약의 내용
3. 공제금 및 공제료
4.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5. 그 밖에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4.1.2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