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8조의2(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① 법 제30조의4제1항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시행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란 제27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보급사업 실시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6.8.18>
② 법 제30조의4제3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해야 하는 재생에너지 설비는 설치한 날부터 3년 이내인 재생에너지 설비로 한다. <개정 2026.8.18>
[본조신설 2020.9.29][제목개정 2026.8.18]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