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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30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3.12.11, 2015.6.15, 2025.10.1>

1. 삭제<2015.6.15>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설비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상 지원

3. 삭제<2015.6.15>

4.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설비인증기관에 대한 표준화기반 구축 및 국제활동 등의 지원

5. 법 제21조에 따른 공용화 품목의 지정

6. 삭제<2015.6.15>

7. 삭제<2015.6.15>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급사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8.18>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센터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4.4.24, 2015.6.15, 2025.10.1, 2025.11.18, 2026.8.18>

1. 법 제12조제2항 및 이 영 제17조에 따른 설치계획서의 접수, 검토 결과 통보 및 의견 청취

2. 법 제12조제2항 및 이 영 제18조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신청서 접수 및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서 발급

3. 법 제12조의13 및 이 영 제18조의15제2항에 따른 설비용량의 반영

4. 법 제12조의13 및 이 영 제18조의17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의 접수ㆍ검토, 검토 결과 통보 및 의견 청취

5. 법 제12조의13 및 이 영 제18조의18제2항ㆍ제3항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신청서의 접수, 검토결과 반영 여부 확인 및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서 발급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생에너지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협약체결 업무를 「에너지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8.18>

[전문개정 2010.9.17][제목개정 2026.8.18]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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