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30조의2(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0조의2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 가입기간 및 가입대상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3.12, 2025.10.1>
[전문개정 2021.3.2]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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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0조의2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 가입기간 및 가입대상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3.12, 2025.10.1>
[전문개정 2021.3.2]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