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0조(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조성된 사업비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3.3.23, 2015.1.28, 2025.10.1, 2026.3.17>
1. 재생에너지의 자원조사, 기술수요조사 및 통계작성
2. 재생에너지의 연구ㆍ개발 및 기술평가
3. 삭제<2015.1.28>
4.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지원
5. 재생에너지 설비의 성능평가ㆍ인증 및 사후관리
6. 재생에너지 기술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7. 재생에너지 분야 기술지도 및 교육ㆍ홍보
8. 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 육성
9. 재생에너지 분야 전문인력 양성
10.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기업의 지원
11. 재생에너지 시범사업 및 보급사업
12. 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지원
13. 재생에너지 관련 국제협력
14. 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15. 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 지원
16. 그 밖에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0.4.12]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