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9조(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사업비의 조성)
정부는 실행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4.12][제목개정 2026.3.17]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정부는 실행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4.12][제목개정 2026.3.17]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