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3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7.30, 2014.1.21>
1. 삭제<2015.1.28>
2. 삭제<2015.1.28>
3. 삭제<2015.1.28>
4.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4의2. 삭제<2015.1.28>
5.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10.4.12]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