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3조의2(보험ㆍ공제 가입)
① 제13조에 따라 설비인증을 받은 자는 재생에너지 설비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3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7>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ㆍ종류ㆍ대상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7.30]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① 제13조에 따라 설비인증을 받은 자는 재생에너지 설비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3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7>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ㆍ종류ㆍ대상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7.30]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