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21조(원본 반환)
증서의 부속서류 원본을 되돌려 보내는 경우에는 그 등본을 작성한 후 별지 제17호서식의 원본 반환을 그 등본 뒤에 붙여 원본이 매여 있던 곳에 함께 묶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29]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재외동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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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 제2장 일반서식의 사용
증서의 부속서류 원본을 되돌려 보내는 경우에는 그 등본을 작성한 후 별지 제17호서식의 원본 반환을 그 등본 뒤에 붙여 원본이 매여 있던 곳에 함께 묶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29]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재외동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