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22조(계산서)
수수료 등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계산서 2통을 작성하여 1통은 촉탁인에게 내주고, 1통은 계산서철에 묶어 보관한다.
[전문개정 2010.12.29]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재외동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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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 제2장 일반서식의 사용
수수료 등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계산서 2통을 작성하여 1통은 촉탁인에게 내주고, 1통은 계산서철에 묶어 보관한다.
[전문개정 2010.12.29]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재외동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