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8조(장부의 비치 및 조제)
① 공관에는 공증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놓아야 한다. 다만,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접수부, 증서 원부, 인증부, 확인부, 확정일자부 및 신탁표시부
2. 공정증서 원본철, 사서증서인증서 사본철, 확인문서 사본철, 정관인증서철 및 거절증서 등본 연철장부(連綴帳簿)
3. 신청서철 및 계산서철
4. 공증업무현황 보고서철 및 공증서류 검열부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접수부, 증서 원부, 인증부, 확인부, 확정일자부 및 신탁표시부는 각각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4호에 따른 공증서류 검열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공증서류의 검열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검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29]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재외동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