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공증법 제5조(사건 내용의 누설금지)
공증담당영사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촉탁받은 사건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촉탁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0>
[전문개정 2009.12.30]
시행 2023.6.5 · 법률 · 재외동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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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공증법 › 제1장 총칙
공증담당영사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촉탁받은 사건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촉탁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0>
[전문개정 2009.12.30]
시행 2023.6.5 · 법률 · 재외동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