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공증법 제6조(수수료)
① 공증담당영사는 공증사무에 관하여 촉탁인으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공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줄여 줄 수 있다. <개정 2016.12.20>
② 제1항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수수료는 현금으로 내거나 현금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로 낸다.
[전문개정 2009.12.30]
시행 2023.6.5 · 법률 · 재외동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