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 제19조(주재무관의 양성 등)
각군 참모총장은 어학교육 등을 통하여 우수한 주재무관을 양성하고, 주재무관에 대한 전문인력 직위 지정 등 인사관리 제도를 통하여 주재무관의 전문성이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2.3]
시행 2018.7.4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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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군 참모총장은 어학교육 등을 통하여 우수한 주재무관을 양성하고, 주재무관에 대한 전문인력 직위 지정 등 인사관리 제도를 통하여 주재무관의 전문성이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2.3]
시행 2018.7.4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