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제3조((직접 사용한 수입금의 대체납입))
외교부장관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자금을 송금할 때에는 그 재외공관의 장이 제2조에 따라 직접 사용한 수입금 및 관서 운영경비 사용 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송금할 금액에서 공제하여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13.3.23 · 법률 · 외교부 소관
외교부장관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자금을 송금할 때에는 그 재외공관의 장이 제2조에 따라 직접 사용한 수입금 및 관서 운영경비 사용 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송금할 금액에서 공제하여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13.3.23 · 법률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