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재외공관 수입금 등의 직접 사용))듣기 외교부장관은 「국고금관리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재외공관에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그 수입금 및 관서 운영경비 사용 잔액을 직접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13.3.23 · 법률 · 외교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