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6조((취득에 포함되는 부동산의 임차 및 사용권 설정 기간))듣기 법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년을 말한다. 시행 2013.3.23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