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8조((권한의 위임))
법 제7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재외공관용 부동산의 처분
2. 법 제3조에 따른 재외공관용 자동차의 교환 또는 처분
3. 법 제4조에 따른 재외공관용 부동산 임차료의 선지급
4. 법 제5조에 따른 재외공관용 부동산의 취득
5. 법 제6조에 따른 국외 일반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시행 2013.3.23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