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권한의 위임)
외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재외공관, 분관 및 출장소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시행 2014.4.22 · 법률 · 외교부 소관
외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재외공관, 분관 및 출장소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시행 2014.4.22 · 법률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