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2(재외공관용 부동산의 운용과 유지ㆍ보존)
① 외교부장관은 「국유재산법」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외공관용 부동산을 운용하고 유지ㆍ보존할 수 있다.
② 외교부장관은 재외공관 담당 사무의 특수성, 부동산의 위치 및 노후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재외공관용 부동산의 수선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1]
시행 2014.4.22 · 법률 · 외교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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