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국외 일반재산의 관리와 처분)듣기 외교부장관은 「국유재산법」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외에 있는 일반재산을 관리(취득은 제외한다)하거나 처분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14.4.22 · 법률 · 외교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