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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외교부령 외교부 소관

재외공관주재무관의 대외직명에 관한 규칙

시행
2013.3.23
공포
2013.3.23 · 제00001호 · 타법개정
조문
3개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무공무원법」 제31조 및 「재외공관무관주재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관에 주재하는 주재무관의 대외직명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8.14>

[전문개정 1984.10.22]

제2조

삭제 <2006.8.14>

제3조(주재무관의 대외직명)

①외교부장관은 일반적인 국제관행 기타 국제협정에 따라 재외공관무관주재령에 의하여 재외공관에 주재하는 주재무관(보좌관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대외직명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9.9.20, 2013.3.23>

②제1항의 대외직명의 지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6.8.14>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기능을 개편하고, 공통ㆍ지원부서의 인력을 감축하는 내용으로<br>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4424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과 기능을 정비하는 한편,<br>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기능 이관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로 인력 94명(외무공무원은 고위공무원 6명, 9등급 3명, 8등급 7명, 7등급 1명, 5ㆍ6등급 44명, 3ㆍ4등급 8명, 일반직공무원은 4ㆍ5급 4명, 5급 8명, 6급 1명, 7급 1명, 8급 4명, 9급 2명, 기능9급 5명)을 이체하고, 행정기관 효율화를 위하여 공통ㆍ지원부서 정원 8명(외무공무원은 5ㆍ6등급 2명, 3ㆍ4등급 2명, 일반직공무원은 8급 1명, 9급 1명, 기능9급 2명) 및 통상교섭본부장 폐지 등에 따른 정원 2명(정무직 1명 및 기능9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br><외교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