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재외공관운영관리)
외교부장관은 재외공관의 효율적인 예산운용ㆍ국유재산관리 기타 재외공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시행 2024.9.26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외교부장관은 재외공관의 효율적인 예산운용ㆍ국유재산관리 기타 재외공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시행 2024.9.26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