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의2(지휘ㆍ감독)
공관장은 「대한민국재외공관 설치법」 제5조에 따라 외교부장관 등의 명을 받아 해당 재외공관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재외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09.5.13]
시행 2024.9.26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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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장은 「대한민국재외공관 설치법」 제5조에 따라 외교부장관 등의 명을 받아 해당 재외공관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재외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09.5.13]
시행 2024.9.26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