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의3(업무분장)
① 공관장은 재외공관사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재외공관의 업무량 및 인력사정 등을 고려하여 소속 재외공무원의 업무분장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외무공무원을 제외한 재외공무원에 대하여는 해당 재외공무원의 고유업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관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분장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09.5.13]
시행 2024.9.26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