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23조(「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적용 등)
재외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주재무관의 경우에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개정 2009.5.13, 2011.10.25, 2016.6.28>
[제목개정 2011.10.25]
시행 2024.9.26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