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방부 소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국가의 책무 제5조국군의 강령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2장 군인복무기본정책 등
제7조군인복무기본정책 제8조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제3장 군인의 기본권
제10조군인의 기본권과 제한 제11조평등대우의 원칙 제12조영내대기의 금지 제13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14조통신의 비밀보장 제15조종교생활의 보장 제16조대외발표 및 활동 제17조의료권의 보장 제17조의2미세먼지에 따른 외부활동 제한 등 제17조의3폭염ㆍ한파 등에 따른 조치 등 제18조휴가 등의 보장 제18조의2생활여건의 보장 제18조의3양성평등을 위한 복무여건 조성 등제4장 군인의 의무 등
제19조선서 제20조충성의 의무 제21조성실의 의무 제22조정직의 의무 제23조청렴의 의무 제24조명령 발령자의 의무 제25조명령 복종의 의무 제26조사적 제재 및 직권남용의 금지 제27조군기문란 행위 등의 금지 제28조비밀 엄수의 의무 제29조직무이탈 금지 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제31조집단행위의 금지 제32조불온표현물 소지ㆍ전파 등의 금지 제33조정치 운동의 금지 제34조전쟁법 준수의 의무제5장 병영생활
제35조군인 상호간의 관계 제36조상관의 책무 제37조다문화 존중 제38조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등 제38조의2군기훈련 제38조의3마약류 투약 등 검사제6장 군인의 권리구제
제39조의견 건의 제40조고충 처리 제41조전문상담관 제42조군인권보호관 제43조신고의무 등 제44조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제45조신고자 보호 제45조의2군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유족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제45조의3직무수행에 대한 형의 감면제7장 특별근무 등
제46조특별근무 제47조비상소집 등 제48조초병의 무기사용 등제8장 보칙 및 벌칙
제49조권한의 위임 제50조복무규정 제50조의2손실보상 제5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2조벌칙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군인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손실을 가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형사책임을 지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국가가 손실을 보상하거나 직무수행의 적법성을 고려하여 군인의 형사책임을 감경ㆍ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군인의 직무수행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군인의 적법한 직무수행에 따른 손실을 국가가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직무수행 중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군인의 형사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인이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