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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외공무원재해보상규정

재외공무원재해보상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1.4>

1. "재외공무원"이라 함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외무공무원, 재외공관주재관임용령에 의하여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주재관, 재외공관무관주재령에 의하여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주재무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관에 파견된 공무원 및 기타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말한다.

2. "재외근무기간"이라 함은 재외공무원이 재외공관근무를 위하여 출국한 날부터 귀임발령을 받아 귀국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3. "보수월액"이라 함은 공무원의 종류 및 급별에 따라 지급되는 월급여액으로서 봉급과 기말수당의 연지급 합계액을 12월로 평균한 금액과 공무원의 근속연수에 따라 지급되는 정근수당ㆍ직무수당 및 재외근무수당의 연지급 합계액을 12월로 평균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시행 2018.9.21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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