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무원재해보상규정 제4조(보상한도)듣기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해당 재외공무원의 재해 발생 당시 보수월액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시행 2018.9.21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