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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23조(금융정보등의 요청ㆍ제공 등)

① 외교부장관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재외국민의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재외국민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

② 금융정보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융정보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및 입금액 총액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價額).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 예금증서: 액면가액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서 규정한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액

2. 신용정보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나.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3. 보험정보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③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해당 금융정보등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공해야 한다.

1. 재외국민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 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명칭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제공하는 금융정보등의 내용

④ 외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받는 경우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해당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외교부장관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된 전자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금융정보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9.12>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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