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24조(권한의 위탁)듣기 ① 외교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권한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탁한다.② 외교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법 제19조제4항의 상환의무자에 대한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 권한을 국세청장에게 위탁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