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17조(유실물의 처리)
재외공관의 장은 대한민국 국민의 소유로 추정되는 물건을 습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실물이 그 유실자 또는 소유자에게 반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1.4.20 · 법률 · 외교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 제3장 영사조력
재외공관의 장은 대한민국 국민의 소유로 추정되는 물건을 습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실물이 그 유실자 또는 소유자에게 반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1.4.20 · 법률 · 외교부 소관